檢, MZ 조폭사기에 칼 뺐다..."배후까지 공범 적용, 자금 박탈"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20대 남성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으로 알려진 신모(28)씨 사건이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가 ‘MZ 조폭’과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1995년생 또래 조직원 10여명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4일엔 신씨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활동했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렇듯 MZ 조폭이 세를 불리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자 검찰이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5일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조폭 범죄 유형 뿐 아니라 신종 범행인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리딩방 사기 등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 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의 동기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폭력집단의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강조했다.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하면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하면서다. 대검은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층이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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