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 했다”

김용헌 2024. 6.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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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까지 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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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일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까지 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을 개인정보위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라’는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행정법에는 (행정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공정력’이 있어서 처분을 따른 뒤 다투는 게 순서상 옳다”면서 “유출 사실이 특정된 696명에게 먼저 통지 한 뒤 (처분의 정당성을) 다퉈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며 과태료 780만원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최소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해커가 카카오에서 유출된 정보와는 다른 정보를 결합해 개인정보화 했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며 “자동차 차대번호만으로는 개인이 식별될 수 없는데 법원은 차대번호도 (자동차 등록원부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소송전을 벌이더라도 “(승소에) 자신 있다”고 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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