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女탈북민 인신매매, 유엔 날조" 돌연 인권비판 역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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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에 "거짓·날조 말라"
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여성·아동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여성 폭력·아동 성학대 특별보고관, 현대적 노예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 차별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관 등은 지난 3월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서한을 보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 결혼과 노동, 성적 착취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또 재중 여성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가혹한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며, 장기가 파열되는 수준의 심각한 고문을 견뎌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16일 보낸 답변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은 진정한 인권 신장과는 관련이 없는 거짓·날조·음모로 가득한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여성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다. 이어 "북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은 존중받고 있으며,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는 법적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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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소명 답장은 4년만
북한이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답한 건 2020년 6월 전시 납북자 관련 지적에 답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국경 봉쇄 조치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대한 지적(2021년 8월), 탄광에서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지적(2021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11월) 등에 대해선 북한은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유엔 인권 보고관들은 유엔 회원국 내 개인·단체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거나 자체 조사를 거쳐 인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국가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유엔의 서한을 받으면 각 정부는 입장을 담아 회신해야 한다.
선택적 항변…국제적 비판 의식도
북한이 4년 만에 유엔의 인권 지적에 서면으로 답한 것을 두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닫고 최대 우방인 중국과 연계된 인권 이슈에는 항변하며 선택적 접근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3월 유엔 특별보고관의 같은 서한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쌓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심의 받는 절차다.
이는 최근 김정은 정권이 사상 통제에 집중하며 체제 내구성 다지기에 열을 올리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씨 일가의 최대 약점인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내부에 퍼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제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의 해명과 달리 실제 북한의 여성 인권, 특히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의 삶은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는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탈북 브로커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브로커들이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유흥업소 등에 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결과물로 평가받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도 "임신한 채로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강제 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며 "중국 남성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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