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부당 탈퇴 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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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을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구성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난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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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을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구성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난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부당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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