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부당 탈퇴 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제재

맹찬호 2024. 6.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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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을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구성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난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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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탈퇴 제한 규정두고 탈퇴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부당하게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을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구성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난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부당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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