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카페리 화물선 과승·과적 행위 상시 점검

장정욱 2024. 6.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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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선박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 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 사고 취약 선박 등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해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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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점검으로 안전성 강화
해양수산부 전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선박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선박 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 상황에 승선 인원들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시 점검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 안전 점검 회의를 하고 카페리 화물선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해 지난달까지 11척에 대해 과승·과적 행위를 단속했다. 총 37차례에 걸친 단속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진 못했다.

같은 기간 위험물 운반선(134척)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해 비상 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 결함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 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 사고 취약 선박 등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해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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