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퇴치 위해 ‘팔찌’를? 효과 인정받은 제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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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자 곳곳에서 모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각종 모기기피제를 찾고 있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모기기피제는 살충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만약 해당 제품에 '모기기피제'라는 표시가 있디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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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는 살충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체,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겔제 등이 있다.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하면 된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간혹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 형태의 모기기피제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곤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기기피 효과가 인정된 제품 중 팔찌형이나 스티커형은 없다. 이러한 제품들의 품목은 대부분 ‘방향제’로 표시된다. 대부분이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등 천연 식물에서 유래된 향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한다. 만약 해당 제품에 ‘모기기피제’라는 표시가 있디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초음파 역시 마찬가지다. 초음파 모기 퇴치제는 모기가 초음파를 발사하는 천적 ‘박쥐’를 피하기 때문에 초음파도 기피할 거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모기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초음파나 음파를 사용한 모기 퇴치제 제품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손목시계 형태로 아직도 판매되고 있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땐 식약처가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의약외품’ 표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식약처가 허가한 모기기피제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어린이의 경우 제품의 성분을 반드시 살핀 후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 유효성분 중 DEET는 효과가 강력하고 지속 시간이 길어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 다만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나이와 사용횟수가 달라진다. DEET 10% 이하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6개월~2세 미만은 1일 1회 ▲2세~12세 미만은 1일 1~3회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DEET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 임산부는 자극이 적은 이카리딘이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을 택하는 게 좋다. 이들 성분은 DEET보다 지속 시간은 떨어지지만, 자극이 적고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라멘탄-3,8-디올은 천연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이지만, 드물게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자극을 줄 수 있어 국내에서는 4세 이상에서 승인됐다. 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승인된 모기기피제 성분은 없으므로 이들은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모기기피제를 먼저 사용하면 그 위에 덧바른 자외선 차단제 냄새를 맡기 때문에 모기 기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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