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어진 '미르2' 소송…대법 "원심 잘못" 59억 부분은 파기
7년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 이어져 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서 위메이드에 일부 승리를 안긴 원심 판단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356억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9일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액토즈 패소 부분 중 59억원 청구 부분, 침해 정지와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액토즈는 1998년 게임 ‘미르의 전설’(미르)을 출시했다. 박관호 현 위메이드 대표가 핵심 개발진이었다. 박 대표는 이후 회사를 나와 2000년 위메이드를 창업했고 두 회사는 액토즈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하되, 미르 IP(지적 재산권)는 공동소유하기로 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2001년 미르 2를 출시했다
문제는 중국에서 미르 2 서비스를 담당한 셩취게임즈가 2002년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 일 이후 액토즈는 위메이드 지분 40%를 위메이드에 모두 매각하면서 ‘미르 2·3’ 로열티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2대 8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양측 갈등의 도화선이 된 합의였다. 위메이드는 이후 액토즈 동의 없이 한·중 게임사 10여곳에 미르 IP 사용권을 줬다.
그러자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 사업으로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도 이전 합의와 달리 ‘5 대 5’가 합당하다며, 그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 원을 청구했다.
1심은 위메이드가 일부 승소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37억원을 지급하지만, 로열티 분배 비율을 5 대 5로 인정해달라는 액토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비율을 8대 2로 유지했고, 다만 배상금액은 1심 보다 많은 39억원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국에서의 IP 계약에 대해 원심법원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액토즈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 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거법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장소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미르의 전설2·3 IP 이용 허락 행위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며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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