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 과징금, 변화된 개념에 맞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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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정보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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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 최고 금액…"유사 사례 원칙·법 적용"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정보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유사 사례와 동일한 원칙과 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정보와 결합해 충분히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라며 "좁은 범위의 개인정보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은 탓에 여기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에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도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696명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에 신고가 접수된 것도 없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대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계에선 우려와 함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이 가장 많은 과징금 규모였다.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 등을 외부로 흘려보낸 LG유플러스에도 과징금 68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임에도 관련 매출이 많아 이러한 규모가 산정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직구 사이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에 대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 협조 가능성을 묻는 이메일에 대해선 "실무자끼리 간단한 연락 정도였는데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다"라며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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