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때린 초딩, 7개 학교 옮겨…강제전학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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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며 침을 뱉은 3학년 남학생이 과거에도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강제전학 당하는 등 7개의 학교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에 강제전학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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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며 침을 뱉은 3학년 남학생이 과거에도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강제전학 당하는 등 7개의 학교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에 강제전학을 왔다. 그는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두 차례는 교사와 학생을 폭행한 데 따른 강제전학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이라 퇴학 조치가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최고 징계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A군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병원형 ‘위(Wee) 센터’ 입원 치료를 권했으나 학부모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은 뒷짐을 진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동료 교사가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권회복을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생겼으나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교감의 만류에도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는데 이후 학생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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