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SK, 적대적 인수합병·헤지펀드 위협 가능성 현실화"

한지혜 2024. 6. 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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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5일(현지시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이날 '10억달러 규모의 한국 이혼, 수치심에 실패했을 때 작동하는 방법' 제목의 칼럼에서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해결을 위해 지분을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행동주의 캠페인의 위협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은 여전히 낮다"며 "판결로 인한 강력한 랠리 이후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부여한 평균 가치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기업 할인은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알려진 코스피는 현재 닛케이225(2배), MSCI 차이나(1.3배)에 비해 장부가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 칼럼니스트는 또 "SK 이혼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재벌가 내부에서 변화하고 있고, 가부장이 예전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재벌도 경영권 승계 및 변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소액 주주에게 호소하고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K-디스카운트는 K-드라마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지분율 17.73%)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심 판결 확정 시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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