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원 구성” 공언… ‘국회의장 우원식’ 첫 시험대

박장군 2024. 6. 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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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임기 시작과 함께 '원 구성'이라는 난제를 떠안았다.

우 의장은 당장 국회법상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했지만, 과도한 '선명성'이 국회 운영의 '편향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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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정해진 기준 따라야”
선명성과 중립성 ‘운용의 묘’ 필요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임기 시작과 함께 ‘원 구성’이라는 난제를 떠안았다. 우 의장은 당장 국회법상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했지만, 과도한 ‘선명성’이 국회 운영의 ‘편향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반복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향후 원 구성뿐 아니라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강한 선명성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을 꺾고 의장 후보가 됐던 상황이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국회 운영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선명성과 중립성 사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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