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뽑는 데 당원투표? “어떤 나라도 안하는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당원투표 20% 반영’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원투표 20% 반영 논의는 지난달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낙마한 것에 반발해 당원 약 2만 명이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이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져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이재명 대표)는 명분을 내세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국가의 지도자격인 국회의장을 국회에서 뽑으라고 명시한 헌법 제48조 취지와 배치된다”며 “끼리끼리 경향이 강한 소수가 의장을 뽑는 데 관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장 편향성을 방지하려는 국회법마저 사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20조의2)는 조항으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의장이 당파성을 띠는 것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2002년 도입됐다. 당시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취임사에서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며 편향성을 경계했다.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17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직권상정이나 18대 국회의 노조법,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 완화법안 강행 처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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