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유엔이 입장 밝힐 일 아냐"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조속한 장관 임명을 권고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대해 여가부가 “국제기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5일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최근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견해(권고안)를 통해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와 예산의 급격한 삭감, 여성정책의 퇴행과 여성 단체의 제한된 참여에 대해 우려한다”며 “장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떤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제언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 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전 세계 협약 당사국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 불린 협약이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전 8차 보고서에서 퇴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한국 정부에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구체적 타임라인 설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이행 상황을 2년 안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여가부 장관은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지난 2월 20일 수리된 뒤 3개월 이상 공석 상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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