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 일간지 기자에게 발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가 나온 후 여러 매체가 이씨로 특정해 실명 보도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경찰청, 인천지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3월 21일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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