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의결 보류…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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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결정이 미뤄졌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제11차 심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제재 안건은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증선위에 상정됐다.
증선위에서 주요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처리 방식에 대한 '고의성'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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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결정이 미뤄졌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제11차 심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시 임시 증선위 회의를 열고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제재 안건은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증선위에 상정됐다.
증선위에서 주요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처리 방식에 대한 '고의성' 여부였다. 감리위 회의에서도 회계 위반 사실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다만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운임수수료 20%를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수준으로 판단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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