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음주운전' 숨긴 곽명우, 임의해지 요청···은퇴 수순
이형석 2024. 6. 5. 19:30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33)가 구단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구단에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임의해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구단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곽명우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은퇴 수순이다.
KOVO 선수 등록 규정 제15조 [임의해지 선수의 등록] 2항에 따르면 임의해지 선수의 선수 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해 복귀할 수 있다.
KOVO가 곽명우의 임의해지를 공시하면 곽명우는 3년 동안 OK금융그룹 외 구단에서 뛸 수 없다.
앞서 곽명우는 지난달 31일 KOVO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5월 재판 과정에서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를 구단에 숨긴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다. 곽명우는 이런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2023~24시즌 경기에 출전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현대캐피탈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1대1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에서 곽명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OK금융그룹에 트레이드 불가를 알렸고, KOVO도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다. OK금융그룹은 뒤늦게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나도 곽명우가 다시 코트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OK금융그룹 구단은 "소속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팬들과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자 곽명우의 잔여 급여 약 4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연고지 배구발전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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