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

장희준 2024. 6.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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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사망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장 자격이 생겼다"며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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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방부 순직 인정으로 안장 자격"
2019년 성전환 뒤 강제전역…소송 중 사망

성전환 수술 뒤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사망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장 자격이 생겼다"며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변 하사 유족에게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고, 유족 측이 대전현충원 측과 이장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사망한 지 7개월이 흐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순직을 인정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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