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또 다른 주범 기소… 4명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강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와 강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한 61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강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와 강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한 61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고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아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주범 박씨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박씨에게는 강씨에게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전날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어깨를 떨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사람은 강씨와 박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사람 아닙니다”… ‘밀양 신상공개’ 사흘만에 사고났다
- “신부보다 예쁜 거 아니에요?”… 부케받는 조민 화제
- [단독] ‘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 바카라 도박에 쓰려 8000만원 사기 기소
- “개XX야”… 초3이 교감 ‘따귀’ 때린 영상 파문
- 밀양 성폭행범 “걔 평범한 여학생 아냐”…출소후 쓴 글
- ‘친딸 성폭행 혐의’ 유명 목사, 무죄 반전…“전처가 누명”
- “NCT 성매매 루머…전혀 사실 아니다” SM 입장 떴다
- 혼자 살던 20대男, 사망 수개월 만에 발견…“부패 심해”
- “임플란트 치아 6개 뺐는데”…강남 유명 치과 ‘먹튀’
- 슈퍼카 그놈들, 돈 추적하니 도박·리딩·코인·사기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