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재판 넘겼다

박재현 2024. 6.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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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후배 등 수십명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일당을 수사해 또 다른 주범 강모(31)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씨를 특정했고, 검찰은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해당 수사내용을 한씨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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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검찰이 대학 후배 등 수십명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일당을 수사해 또 다른 주범 강모(31)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모두 4명이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대학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피고인 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상태인 주범 박모(40)씨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씨를 특정했고, 검찰은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박씨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또 다른 20대 박모씨와 강씨가 검거됐다. 20대 박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새로운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40대 박씨가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강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한 혐의를 포착했다. 박씨는 2021년 4월~7월 총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2020년부터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000여회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특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가중 처벌 될 수 있도록 상습허위영상물반포 조항도 적용했다.

검찰은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차례 불법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또 다른 피고인 한모씨는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범죄 사실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수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해당 수사내용을 한씨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도 지원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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