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 미뤄져

권현지 2024. 6. 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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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서울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4개 동(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달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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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보류' 결정,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 방침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서울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4개 동(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있는 곳으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달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고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안건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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