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와 비난을 넘어 '강형욱 논란' 어디까지 왔나
[김종성 기자]
▲ KBS 2TV <개는 훌륭하다> 캡처 이미지 |
ⓒ KBS |
강형욱 훈련사와 보듬컴퍼니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강형욱의 부재 속에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3주째 결방됐다. 많은 질문이 쏟아진다. 언제쯤 다시 방송될 수 있을까, 그의 복귀는 가능할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KBS 측이 방송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시청자들의 민심"은 옹호파와 비난파로 양분되어 있다.
한편, 강형욱에 대한 우호적인 '제보'도 이어졌다. 본인을 전 직원이라 밝힌 A씨는 "대표님(강형욱) 내외는 우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줬으며,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또, 11년 차 공인 1급 훈련사 '독티처'는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제 기준 욕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부친상을 당했을 때 강형욱이 먼 지방까지 직접 찾아왔던 일화를 공개했다.
이런 제보들은 강형욱의 인간적인 면모(의 일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자료로 기능할 수 있겠지만, 이번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직접 자료는 아니다. 당장 강형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보듬 퇴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20분 넘는 강형욱의 폭언을 녹취한 증거도 있다는 주장이다.
강형욱 둘러싼 논란, 오해와 여전히 남은 질문
강형욱 폭언 논란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고소 절차로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이)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진상을 밝혀내면 될 일이다. 과거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 폭언한 적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형욱 훈련사와 보듬컴퍼니를 둘러싼 굵직한 논란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양새이다.
'반려견 레오 방치 문제'는 오해로 확인됐다. 다만 강형욱의 해명 중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는 내용이 '출장 안락사 논란'으로 번졌다. 일부 수의사들은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를 근거로 '출장 안락사는 불법'이라 지적하는 한편 마약류 방출 및 사용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5월 30일 해당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출장 안락사'는 불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행위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대한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수의사는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의사가 동물의 안락사를 위해 마약류관리법상 관련 약품을 반출한 행위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밖으로 마약류관리법상 관련 약품을 반출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용 미보고/지연 보고만 행정처분 대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고발당한 수의사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알팍산과 자일라진으로 마취했기 때문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 업무용 플랫폼 네이버웍스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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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원 감시'과 '직원 메신저 감시' 논란은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과 연결된다. 물론 회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외의 목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령 '감시' 말이다.
폭로에 나선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2017년까지 서울 신사동의 사무실에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이 중 6대가 사람을 나머지는 모니터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이전 후 CCTV가 20대로 늘어났다며, 강형욱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고 지적한 메시지도 공개했다. 수잔 이사는 CCTV가 아니라 직접 보고 지적한 것이라 해명했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CCTV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등을 나열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부도 '갑질 의혹'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CCTV 직원 감시'과 '직원 메신저 감시' 논란은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반려인구 1300만 시대 도래, 동물보호법 개정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중요한 시점에서 강형욱과 관련한 논란들은 그 내용 자체가 씁쓸하기 짝이 없다.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일 것이다.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지점이 있다면 '직원 감시',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형욱이 사내 메신저 '네이버웍스'에 아들과 동료 직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있었다며 직원들의 사적 대화를 훔쳐 본 일을 시인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내의 '감시 갑질'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일터에서도 '감시 갑질'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사생활 보호 개념이 없는 무분별한 회사 감시는 절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직장 내에서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보호되는 걸까. 또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할까. 분명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부분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훌륭한 시점이 됐다. 강형욱으로부터 쏘아올려진 사회적 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종성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버락킴, 너의 길을 가라'(https://wanderingpoet.tistory.co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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