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받으면서 또 불법촬영 10대… 장기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혐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검찰이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동종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잘 모르다가 실제로 구속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사람 아닙니다”… ‘밀양 신상공개’ 사흘만에 사고났다
- “신부보다 예쁜 거 아니에요?”… 부케받는 조민 화제
- [단독] ‘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 바카라 도박에 쓰려 8000만원 사기 기소
- “개XX야”… 초3이 교감 ‘따귀’ 때린 영상 파문
- 밀양 성폭행범 “걔 평범한 여학생 아냐”…출소후 쓴 글
- ‘친딸 성폭행 혐의’ 유명 목사, 무죄 반전…“전처가 누명”
- “NCT 성매매 루머…전혀 사실 아니다” SM 입장 떴다
- 혼자 살던 20대男, 사망 수개월 만에 발견…“부패 심해”
- “임플란트 치아 6개 뺐는데”…강남 유명 치과 ‘먹튀’
- 슈퍼카 그놈들, 돈 추적하니 도박·리딩·코인·사기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