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분양 CR리츠 사업성 개선” 요구…정부 “신속 대응”

임정희 2024. 6.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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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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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인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모기지 보증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19·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식공사 참여기준을 완화(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가구→5년간 300가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을 요청했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강조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운영하고 멈춰 선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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