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어깨 떨며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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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같은 학교 동문을 비롯해 여성 수십명들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30대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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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같은 학교 동문을 비롯해 여성 수십명들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30대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졸업한 강씨와 박모(40·구속기소)씨 등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 등에서 모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아 허위 영상물 37개를 제작한 뒤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기소한 주범 박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했다. 박씨에게는 강씨에게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강씨와 박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 기소됐다. 박씨는 전날 첫 재판에서 어깨를 떨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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