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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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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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근거 사라졌기 때문에 면허정지 불가…강행한다면 직권남용 해당"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3개월 면허정지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엄포를 놓던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합법적인가, 불법이거나 횡설수설이거나 무식의 발로일까"라고 비꼬았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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