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11명 성추행…검찰, 징역 1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적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하기도 해…죄질 불량하고 중대"
"학생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 받는 등 정상도 나빠"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33)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숙 여사, 최고급 와인 마셨다 해도 설명 안 돼…공무원여비규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가능
- "실체 확인 안 된 '비자금 메모' 신뢰할 수 있나…대법서 노소영 기여도 다시 따질 것" [법조계에
- "의대 증원, 국가정책…대학 총장, 구상권 청구 책임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18]
- "'교회 여고생 사망' 조직적·계획적 학대 정황…살인죄 준하는 엄벌 불가피" [디케의 눈물 239]
- 생후 7개월 아들 살해 후 창밖으로 뛰어내린 친모에 지나치게 선처…왜? [디케의 눈물 238]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