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표에 급등…"단기과열종목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됐다.
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가스공사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해제일은 12일인데, 다만 11일 종가가 5일 종가(4만 3,700원)보다 20%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
20% 이상 상승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됐다.
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가스공사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일은 7일로 이후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해제일은 12일인데, 다만 11일 종가가 5일 종가(4만 3,700원)보다 20%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 20% 이상 상승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급등세를 이어온 바 있다. 당일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4일과 5일에는 각각 1.81%, 10.91%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600억 원어치 넘게 사들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85억, 100억 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