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가스공사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일은 7일로 이후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해제일은 12일인데, 다만 11일 종가가 5일 종가(4만 3,700원)보다 20%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 20% 이상 상승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급등세를 이어온 바 있다. 당일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4일과 5일에는 각각 1.81%, 10.91%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600억 원어치 넘게 사들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85억, 100억 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