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감독 퇴장, NC-두산전 심판진 경위서 제출→50만원 벌금 및 경고 조처
이형석 2024. 6. 5. 16:58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4일 창원 NC 다이노스-두산 베어스전에서 주루 방해 및 비디오 판독 과정에서 심판진의 오판과 관련해 경위서를 제출받아 각각 5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했다.
KBO는 "이날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잘못 적용해 혼란을 초래한 전일수 심판위원(팀장)과 이용혁 심판위원(2루심)에게 리그 규정 벌칙 내규에 의거해 각각 5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이날 경기, 두산이 1-0으로 앞선 9회 초 1사 후 1루 주자 이유찬이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최초 판정은 세이프, NC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웃으로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이승엽 두산 감독이 항의했고, 전일수 구심은 규정에 따라 '비디오 판독에 관한 항의'를 한 이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비디오판독이 받아들여져선 안 되는 상황이다.
이용혁 2루심이 '주루 방해에 의한 세이프'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NC 유격수 김주원의 무릎이 베이스 상당 부분을 막아, 이유찬의 손은 김주원의 발에 막혀 2루를 터치하지 못했다.
전일수 주심은 이용혁 2루심이 '주자가 2루를 먼저 터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NC의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받아들였고, 원심이 번복됐다.
결국 소통 부재에 따른 오판으로 또 논란을 낳았다.
KBO 관계자는 "해당 심판진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았고, 내규에 따라 심의해 조처했다"면서 "KBO는 향후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루간 주루 방해와 관련한 규정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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