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복지부 “행정처분 재개 없다”

박선영 2024. 6.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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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가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다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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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서 ‘사직서 수리안하면 면허정지 당한다’ 유포에
복지부 “집단행동 다시 없는 한 행정처분 절차 재개 없다”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가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다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2~6월 사이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등의 내용이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4일 조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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