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 선수 임창용, 빌린 돈으로 도박…‘사기’ 혐의 기소

이영재 2024. 6.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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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특급 마무리'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24일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역 시절부터 금전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임씨는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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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 선수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지난해까지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특급 마무리’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24일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창용씨는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30일 첫 공판을 열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일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임씨가 2019년 필리핀에서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아내 소유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씨는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했고, A씨에게 빌린 돈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현역 시절부터 금전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임씨는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임씨는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반성 없이 도박 행위를 이어갔고, 약 2년 만에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 야구선수 임씨는 기아타이거즈⋅삼성라이온즈 등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도 활약한 ‘마무리 투수’다.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KBO는 임씨를 ‘레전드 40인’에 선정하기도 했다. 임씨는 KBO리그에서 통산 760경기에 등판해 130승86패, 258세이브, 19홀드, 평균자책점 3.45를 기록한 바 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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