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모 식당 화장실 불법촬영...10대 철창행

박근아 2024. 6.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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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 일까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235회 불법 촬영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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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 일까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235회 불법 촬영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의 범행이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한 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제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피해 교사의 항소 의사에 따라 이후 전국 교사 엄벌 서명운동 재전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 이후에도 교사 상대 불법촬영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만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온정주의가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피해 교사들은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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