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동행…서울 장애인 가정 저출생 지원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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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가 여성 장애인 출생과 육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와 자치구들은 현금성 지원책들을 내보이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은평구와 영등포구는 지난 2021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도 장애인 가정에 태아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 비용 지원을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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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가 여성 장애인 출생과 육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8만9592명. 지난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6.4%가 자녀를 출산했다. 이렇듯 자녀를 출산한 장애 여성의 비율은 적지 않은 편이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와 자치구들은 현금성 지원책들을 내보이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광진구는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출산지원금 120만원을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구에 거주한 지 1년이 지난 가정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종로구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면 150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은평구와 영등포구는 지난 2021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평구는 신생아 한 명당 100만원, 영등포구는 한 명당 50만원이다. 장애 등급·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 대상이다.
심해지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비용 지원을 확대한 곳도 있다. 금천구는 앞서 신생아 한 명당 50~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 장애인 가정에 태아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 비용 지원을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한 장애인 여성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남성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부모의 경우 육아나 병원 진료 동행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시는 단순히 금전적 차원의 지원에서 나아가 폭넓은 맞춤형 제도를 내놨다.
시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을 돕는다.
장애인 가정은 일상적인 돌봄 외에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 비용이 발생한다.
자치구별 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며 “시 지원금과 자치구 지원금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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