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주민 지원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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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15km로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이 법률 개정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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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 |
ⓒ 김태호의원실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15km로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이 법률 개정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km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반지름 5km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 지자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음에도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며 "적절한 지원 방안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 지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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