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 2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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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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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끝에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우므로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1심은 지난달 31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전직 보디빌더 출신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이 악질적인 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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