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분향소 옮긴다…499일 만에 을지로 부림빌딩 이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광장에 들어선 합동 분향소가 거의 500일 만에 이전한다. 서울시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 끝에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유가족협의회와 이전 합의
분향소가 이전하는 부림빌딩은 서울시 소유 건물이다. 유가족 측은 해당 장소를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분향소 입지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99일째인 지난해 2월 4일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은 5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화·협의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때까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특정 시민이 오가는 서울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했다고 판단하고 규정상 분향소 설치를 불허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은 계기는 지난달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하면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등은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서울광장 분향소를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499일 만에 양측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 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상금도 납부키로…금액은 미공개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한 데 따라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돈은 2차 변상금이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10월 22일 2900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변상금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발생했다.
이와 동일한 기준이라면 2차 변상금은 2억32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다만 서울시는 “2차 변상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에게 시민과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에겐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됐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지원 등 서울시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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