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까지 '가상자산과' 신설 후 인사…직제 개편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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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가상자산과' 신설과 함께 담당 과장 인사를 완료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늦어도 6월 말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담당 과장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과 담당이었고, 신설되는 가상자산과 역시 금융혁신기획단에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가상자산과 신설과 함께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조치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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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가상자산과' 신설과 함께 담당 과장 인사를 완료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늦어도 6월 말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담당 과장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직제 개편 신설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과 담당이었고, 신설되는 가상자산과 역시 금융혁신기획단에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과'를 신설한 것은 7월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조사 인력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과장과 부서 인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에 가상자산과 신설과 함께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조치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위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에 있거나 제한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속과 증여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10일 이내 신고하고 한 달 이내 매각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해온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국 전체 부서와 금융산업국의 은행과까지 적용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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