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2인 방통위 무력화” 법 발의…김홍일 탄핵안도 만지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7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방통위구출법’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방통위원 5인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더 이상 ‘결격사유 검토’ 같은 어거지 핑계를 대지 못하게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법제처의 결격 사유 검토 등으로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되자 그해 11월 자진 사퇴한 당사자다. 당시 방통위는 최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결격 여부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는데, 법제처가 7개월간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기존 국회 추천 몫 김현(현 민주당 의원)·김효재 방통위원이 퇴임(8월)한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 이상민 방통위원과 김홍일(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최 의원은 “지금처럼 2인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의 위원 구성이 완료됐을 때 비로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요한 결정이 요식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실상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수 있게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엔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면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사유만 더하는 일”(고민정 의원)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홍일 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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