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보호관찰 기피한 5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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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으로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다 구속됐다.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이 확정된 A씨(58·여)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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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으로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다 구속됐다.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이 확정된 A씨(58·여)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 1월 교도소에 구속된 후 판사에게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며 2월에 석방됐으나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출장 지도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던 보호관찰관을 폭행과 욕설 등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임무는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교화, 개선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도록 조력해 주는 것"ㅇ라며 "하지만 법원의 선처에도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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