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폭행한 초등학생... 이 사건 막지 못한 이유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4. 6.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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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못 받는 학생 80.2% '부모 동의 안해서'... 전주A초 교감 "아동학대 고소 때문에 뒷짐 질 수밖에"

[교육언론창 윤근혁]

 지난 3일 욕설을 퍼부으며 전북 전주 A초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이 학교 3학년 한 학생. ©제보 동영상 갈무리
ⓒ 교육언론창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때리고 "감옥에나 가라" "개XX"라고 욕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A초는 교감·교사를 폭행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취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키로 했다.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은 대책논의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북교육청의 권고를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유는 '학부모 반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은 뒷짐을 진 채 속수무책으로 뺨까지 맞은 것이다.

치료 권고 받은 초등학생은 왜 교감 뺨 때렸나

5일 전북 A초등학교와 전북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A초 학생은 전북교육청이 학부모에게 학생 치료를 권고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데도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 상 위기학생 치료는 학생 보호자와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지난 3일 학생을 치료하도록 하는 대신 학교에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임교사는 이 학생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다.

A초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청이 해당 학생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현행 법규는 학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이 학교 교감은 교육언론[창]과의 통화에서 "학생을 제지하면 이 학생이 더 반발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아동학대 고소 문제도 있고 해서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해당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여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학교를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 하더라도 소위 '폭탄 돌리기'가 될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처럼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를 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등교해서 매일 교감과 담임교사를 향해 교육활동침해를 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은 '생지옥 학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때 치료 못 받는 학생들

실제로 2023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1596명 중 4.8%인 8만2614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2838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이런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은 Wee(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의 경우 관심군 학생 8만676명 중 6만536명만 전문기관 연계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25%인 2만140명의 학생이 누락된 것. 자살위험군 학생 1만9292명 중 전문기관과 연계 상담과 치료를 받은 학생은 1만5388명이었다. 20.2%인 3904명의 학생이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전문기관 연계 누락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안민석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2022년 검사·조치 결과, 전문기관 미연계 사유의 80.2%가 학생·학부모 거부"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등이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 학교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강경숙 "위협하는 상황에선 부모 동의 없이 처리 법안" 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선정 시, 현저히 위협을 하거나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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