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임창용, 또 재판 간다…도박하려 8000만원 사기 친 혐의

조문규 2024. 6.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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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7회말 1사 1,3루에서 교체 투입된 투수 기아 임창용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이번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첫 재판기일은 지난 4월 30일 열렸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 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임 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두 번째공판에서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임 씨는 24년간 선수생활을 하다 은퇴했다. 그는 KB0 리그 출범 40주년 레전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WBC 국가대표로도 출전한 바 있는 실력파 투수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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