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마약하고 운전하다 뺑소니...20대 남성 1심 징역 2년

한영혜 2024. 6.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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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8시50분께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운전석 쪽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인근 클럽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3월 23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는 2.6㎞ 구간을, 지난해 8월 30일에는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약 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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