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 화장실서 ‘200명’ 불법 촬영 징역 4년…이유는

권민지 2024. 6. 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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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서 200차례 이상 불법촬영을 한 1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본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등에서 총 18차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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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갑티슈에 폰 숨겨 동영상 촬영
법원 “자백·초범·미성년자 고려해 선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서 200차례 이상 불법촬영을 한 1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갑 티슈에 숨겨 235회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본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등에서 총 18차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불법 촬영 영상물을 1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 날 자수했다. A군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교사 10명·학생 40명 등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200명 등이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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