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대통령·국가에 1000억원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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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정부 발표로 전공의를 향한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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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원고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교수 1만2000명, 의협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다. 소송금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다.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1만명을 곱한 금액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전날 정부 발표로 전공의를 향한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중단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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