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공공기여량’ 238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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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은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100%)으로 결정됐다.
법적으로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한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이후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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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100%로 공공기여량 결정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은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100%)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지하차도 건설, 교량 설치 등으로 부담할 공공기여량은 238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5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았고,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협상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
이후 사업 제안자는 지난 3월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초고층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으로 공공기여량을 확정했고, 제안자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량 2380억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또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량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에 의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감정평가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한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이후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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