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살해 후 방파제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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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3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집에서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후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싼 후 쇼핑백에 넣어 거주지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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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립돼 시신 찾을 수 없어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3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집에서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후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싼 후 쇼핑백에 넣어 거주지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을 양육하며 고용했던 보모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세 또한 수개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인관계를 맺었던 남성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파악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B씨가 출생신고는 돼 있지만 장기간 접종되지 않자 서귀포시에서 B군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했다.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이미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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