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향소 ‘1년 4개월만’ 서울광장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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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1년 4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해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설치됐다.
분향소 이전 논의는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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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림빌딩 1층 실내 공간으로 이전
재개발 전까진 ‘기억·소통 공간’으로 임시 운영
지난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1년 4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해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한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 공간을 분향소가 아닌 ‘기억·소통 공간’으로 조성해 임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소유의 해당 건물은 올해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향후 공간 마련도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1년 6개월의 싸움 끝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도 절차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앞서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설치됐다. 이후 54차례에 걸쳐 시와 유가족 측 간의 협의가 진행돼 왔다. 분향소 이전 논의는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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