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노조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

김정석 2024. 6.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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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안동시공무원노조

경북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가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를 탈퇴한 후 9개월여가 지났지만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고 한다. 전공노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이에 안공노는 새로 개원한 제22대 국회에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절차상 하자’ 주장하며 소송 제기


안공노는 지난해 8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의결했다. 당시 투표 가능 인원 1124명 중 741명이 참여한 결과 84.07%(623명)가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 2/3 이상이 찬성하면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안공노는 전공노 탈퇴 이유로 ‘지나친 정치 투쟁’을 꼽았다. 안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전공노는 민노총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정책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지만 전공노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안공노를 상대로 지난해 9월 22일 ‘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4일 전공노가 제기한 소송 청구를 기각했지만, 전공노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한 지 9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법정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원주시 공무원노조도 2년간 소송전


이는 앞서 전공노를 탈퇴했던 강원 원주시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겪었던 일과 흡사하다. 원공노는 2021년 8월 24일 총회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한 뒤 전공노와 2년여간 소송전에서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에도 전공노는 연합단체 탈퇴와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법원이 전공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서 원주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공노는 탈퇴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소송을 걸어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안공노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공노는 “전공노는 탈퇴를 시도하거나 탈퇴한 조합을 상대로 음해성 전단지 배포나 법정 공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통해 자유로운 노조 결성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약자라 칭하면서도 자신보다 더욱 약한 약자를 상대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전공노의 ‘내로남불’ 태도와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전공노는 “안동시 임시총회는 위법·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안공노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새올 설문조사 투표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는 조합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하자이자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안동 사례 반복 않게 방지법을”


유 위원장은 “여러 산하 지부가 전공노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수년이 소요되는 소송에 시달릴까 봐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방지 법안을 만들어야 원주와 안동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중 일부가 이런 뜻에 공감하고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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