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野 적극 협조해달라"

최서인, 왕준열 2024. 6.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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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 주민과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보상 법안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방위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원 구성을 해서 상임위를 통해 일해야 하는 것인 만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등 협상 관련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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