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봐주던 주인 흉기로 무참히 찔렸다…동두천 점 집서 무슨 일

한영혜 2024. 6. 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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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점을 보는 중에 갑자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로 도주했다. 도주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 중 장도리와 칼을 구매했다. 도주 중에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으로 둔기와 흉기를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동두천에 거주하며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얼굴에 문신한 것이 특이해 빠르게 신원 특정을 했다”며 “압수품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점과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점 등을 반영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죄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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