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 머리채 끌고 다니며 폭행한 아들…항소심도 실형
정시내 2024. 6. 5. 11:58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4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대)에게 욕설을 하며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가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범행을 반복했다. 모친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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